국세청에서는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경우 기본적으로 증여로 간주한다.
집 구매를 위해 부모님께 돈을 빌리는 경우, 증여가 아님에도 이를 증명하지 못 한다면 증여세를 내야한다.
이럴 때, 아래와 같이 준비하면, 증여가 아닌 부모님께 돈을 빌렸다고 증명이 가능하다.
1. 차용증 작성 및 공증
- 차용증은 공증을 받도록 한다.
- 적정 이자율을 4.6 %, 이자가 연 1,000 만원 까지는 문제삼지 않는다.
- 2억 까지는 무 이자로 빌리는게 가능 ( 200,000,000 * 0.046 = 9,200,000 ) , 좀 더 빌리자면 2억 천만원 까지는 가능
2. 차용증에 기입 된 내용대로 부모님께 원금 및 이자 상황
- 이자가 있는경우 부모님은 소득세를 내야한다.
- 이자는 매월 납입되지 않아도 되지만, 원금상환은 필수적이다.
- 부채는 모두 상환할 때 까지 관리한다고 하니, 끝까지 부모님께 잘 상환하도록 한다.
결론 :
- 최대 2억까지 부모님께 대출을 무이자로 받을 수 있다.
- 이자는 없어도 되지만 원금상환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 차용증 작성 시 공증은 필수다.
- 집을 사는경우 근저당 잡는 것도 가능하다.
Reference : news.kbs.co.kr/news/view.do?ncd=5061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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