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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차용증 작성 시 공증 대신 내용증명 작성하기

by Warehaus 2021. 6. 1.

소득이 있더라도 대출이 원활하지 않은 요즘, 가족간의 차용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기본적으로 나라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차용을 하는 경우 증여로 보기 때문에, 이를 소명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고 이때 필요한 것이 차용증 일 것이다.
다만 차용증 작성만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공증, 내용증명 또는 인감 간인을 통해 해당 차용증이 허위로 작성되지 않음을 증명해야 한다.

비용을 어느정도 지불 하더라도 차용증의 신뢰성을 높이고 싶다면 공증으로, 비용이 조금 부담스럽다면 내용증명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 작성 된 차용증을 어떻게 내용증명으로 보낼 수 있는지 확인해 보았다.

내용 증명을 우체국을 통해 진행되며,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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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체국 방문 시
차용증 원본 그리고 사본 2장을 준비하여 방문합니다. 다른 필요사항들은 우체국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원본 1 + 사본 2 = 총 3장의 서류를 구비하여 방문하며, 해당 문서는 1통은 수신자에게, 1통은 우체국이 나머지 한통은 발신인이 갖게 됩니다.
우체국 창구에서만 처리가 가능하니 필요한 서류만 준비해서 창구 직원의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인터넷 우체국
인터넷 우체국으로 내용증명을 보내기 위해 아래 주소로 접속합니다.
https://www.epost.go.kr/index.jsp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마치고
우편>증명서비스>내용증명 버튼을 클릭합니다.

내용증명 버튼을 누르면 아래 화면이 나오며, 신청을 누르면 된다.
그런데 이것저것 설치할게 많기는 하다. 다 설치해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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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증명 화면을 보면 이것저것 입력할 게 많다.
선택 사항에서 '반송불필요' 는 수신인이 받지 않았을 때 다시 돌려받지 않아도 되는경우 체크한다. ( 비용이 줄어든다 )
부가서비스는 딱히 해당사항이 없어 체크를 하지 않았고, 발송문서수령은 보통 '발송우편 본인 수령'이다. 바꾸지 말자.
보내는분은 나의 정보를 입력하고 받는사람은 차용증에 기재되어 있는 채권자 정보를 입력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보내는분(채무자), 받는분 (채권자) 주소나 각종 정보가 차용증 정보와 일치해야 한다.
그리고 샵메일은 무시하자. 필요할 일이 없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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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분 정보입력이 끝나면 받는 분 목록에 추가 버튼으로 받는사람을 추가한다.
이 다음은 본문작성 버튼을 누르고 우체국에서 제공하는 에디터로 문서작성이 가능한데, 보통 차용증은 미리 작성해 두었을 것이라 생각이 된다. 작성 된 문서를 스캔해서 PDF 로 저장하고 그 파일을 업로드해서 작성을 완료한다.
완료 후 비용을 지불하고 발송하면 내용증명 절차가 완료되며, 원본을 인쇄해서 가지고 있으면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