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파트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전세나 매매를 위해 증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큰 금액을 부모님께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는데요,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필요서류 :
1. 계좌이체 영수증 (입금 증빙자료) / 2. 가족관계증명서 / 3. 주민등록등본
성인의 자녀의 경우 5천만원 까지 비과세로 증여가 가능하여 세금신고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세무서 방문없이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것이 훨씬 편리하겠죠?
우선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고/납부 탭의 증여세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증여세 메뉴에서 '확정신고작성'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 증여 완료 후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
추가로 아래 기재 된 내용을 읽어보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재산을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월 내 신고/납부 하여아 합니다 ==> 3.1일 입금 시 6월 말 까지 신고/납부
다음 메뉴로 계속 넘어갑니다.
5천만원까지 비과세이므로 5천만원을 신고했습니다.
여기서 조금 확인해 볼 사항이 있는데, 10년 이내 다른 증여가 발생한 경우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 입니다.
이전에 증여한 이력이 없다면, 전부 입력 후 다음 메뉴로 넘어갑니다.
이력이 있다면 금액을 조정하여 신고하거나, 과세를 준비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메뉴로 넘어가면, 입력한 금액이 자동으로 입력되는데,
증여재산공제 항목의 직계존비속(26) 항목이 처음에는 0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세액이 계산되어 나타나는데요, (26) 에 증여금액을 입력하면 해당 세금도 사라집니다.
문제없이 입력되었다면, 납부금액이 0으로 나타납니다.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납니다.
필요한 부속서류는 앞에도 알려드렸는데요, 저는 아래 국세청 답변에서 확인하였습니다.
부속서류까지 제출을 완료하게되면, 부속서류 부분이 '제출내역보기'로 변경되며, 버튼을 클릭하면 제출 한 서류를 볼 수 있습니다.
어릴 때 부터자녀분들에게 증여를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분들도 많은데요, 내용 참고하셔서 세무서 방문까지 하지 마시고, 홈택스에서 바로 신청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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